2024.05.20 (월)
유형교회는 참 신앙을 고백하는 세계의 모든 시대와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한 결사(집합체)이다. 무형교회는 교회의 머리되시는 그리스도 밑에 하나로 모였으며, 모이고 있으며, 장차 모일 택한 자의 총수이다(대요리문답 제62, 63문). 유형교회는 예배모범이 필요하고 교회 조직이 필요하다. 삼권분립 체제는 인간의 연약성에 근거하듯 유형교회의 조직적 체계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에 근거를 둔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이...
칼빈은 기독교 강요(Ⅳ권 12장)에서 “권징을 싫어하고 말만 들어도 뒷걸음치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런 사람들은 교회도 하나의 사회란 것을 알아야 하다”고 전제한 뒤 “조그마한 가족 같은 사회에서도 규율이 없이는 올바른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면 가장 질서가 정연해야 할 교회에서 규율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훈이 교회의 생명인 것 같이, 권징은 그 근육이며, 이 근육에 의해서 몸의 지체들이 서로 결합되고 각각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며 교회의 신체의 원리에 비유하여 권징을 설명한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11. 1.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종래 판례에 따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종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12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1인의 별개의견(대법관 이동원), 4인의 반대의견(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이 있었다.다수의견에 대한 제1보충의견(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다. 어느 누구라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한다는 말이다.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소득세에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있고, 이 중에 종합소득세에 속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있다. 그 동안 종교인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다가 2018년소득부터 종교인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월말 일까지는 연말정산을 하고 3월 10일까지는 신고납부를 해야한다. 종교인소득은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에 속하지만 종...